h1 디나인…Eb3(Apr.2006)

  • #494168
    cindy 208.***.109.219 2709

    걱정이 현실이 되었어요.

    지금 저는 
    숙련공(2006.4)
    최근까지 H4로 있으며 영주권 신청 140 승인까지..485 미접수.
    남편 H1 6년 만기와 함께,
    내이름으로 H1신청(영주권스폰하고 다름)->추가서류-> 거절(거절 사유-이민국에서는 우리회사에서 4년제 학사가 필요하지않다고 봄,스페셜 어큐페이션이 아니라고 봄)
    *신분은 h1 프로세싱중 끝남.
    변호사 만난 후
    일단은 어필한다.
    거절통지 다음날 부터 180일은 체류가능하다
    궁금???
    1.정말 180일체류해도 문제없나요?(변호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2. 180일체류 중 PD.가 오픈되면 485 접수하면 된다??? 맞아요?(변호사는 할수있다고 함)
    3.어필을 위해서 회사가 준비해야할것이 있냐고 물었더니…변호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걸로 됐다고 하는데..어떤식으로 어필하는것이 좋을까요?
    마지막 한가닥에 희망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안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돌다리도 두두리는 마음으로 여쭤 봅니다.
    저 홀몸이라면 까짓!! 한국가서  문호 열릴때까지 기다리지 하겠는데..
    4식구 그것도 하이스쿨다니는 아이까지 데리고 쉽게 결정이 안되네요

    • 이민기 변호사 68.***.250.141

      1. “문제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필이 성공하면 그동안의 불체기간은 소멸되겠지만 거절이 확정되면 어필기간동안의 불체는 존재하게 됩니다. 180일이라는 의미는 180일 이상 불체의 경우 3년간 입국금지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그 미만의 불체는 괜찮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고 있지만 그 미만의 기간이라도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245K조항의 적용을 의미합니다. 이민법상 180일 이라는 표현이 자주나와서 혼동이 되긴 하지만 이경우의 의미는 “180일 미만의 불체는 영주권심사(485)중 문제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원글님의 경우처럼 180일이 지나기 전에 485를 접수할 수 있다면 다른 문제가 없는 한 180일 미만의 불체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거절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80일 미만의불체기간이라도 영주권심사가 아닌 다른 비이민비자등의 신청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글님의 담당변호사는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장점과 그 위험성) 설명해 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길고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 원글님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는 고객이 이해가 갈때까지 설명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에게 이해가지 않는 부분과 조금이라도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eb3mc 99.***.84.218

      저도 4년제 학사가 필요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해 변호사를 통하여 어필하였으나 결과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45i 조항을 적용받아 다른 회사를 통해 영주권 접수를 하고 우선 순위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는 판례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거절된 케이스를 어필하는데는 매우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 사본을 받아서 한번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거절 된 경우를 다시 승인해주는데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확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TT 99.***.63.62

      잘해결되길 바랍니다..근데, 2006년4월pd신데,왜 2007년 대란때 485접수를 못하셨는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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