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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H1 상태로 남편 의 영주권 PD 가 열리면 FOLLOW TO JOIN 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인 변호서 말로는 AP 를 가지고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에 입국해도제가 가지고 있는 H-1 은 그대로 유지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분 발이 이것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 법으로는 H-1이 죽지 않는다구요.
아주 짧은 시간내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서 비자 스탬핑 보다는 AP 로 방문하면 좋기는 한데.
이곳의 글을 검색 해 본 후에는 변호사 말에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 경험 있는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