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도움이나 조언을 받을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10월21일부터 H1비자를 스폰 받고 미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2주가 막 지났는데요, 월요일 출근 하자마자 회사의 사정이 안좋다며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간은 12월 31일 자로 끝난다고 합니다.
H비자를 받고 정식으로 회사를 다니는 거라서 당연히 이런 갑작스런 해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한국에 있는 집도 다 처분을 하고,
해외이사 컨테이너로 짐도 잔뜩 가져온지라 집과 짐 처리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궁금한 점은요.. 제가 현재 B1 비자가 있습니다.
H1비자 종료 까지는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기에는
시간상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서, 몇 달 정도는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H1비자 에서 B1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 하다면 어느 기관을 통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12월 말까지 시간상으로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2월 까지는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근무 하는 기간에
B1비자로 전환 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타지에서 이런 문제로 걱정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