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풀타임에서 파타임으로 바꿀때, USICS에만 근무시간조정해서 보고하면 되나요?

  • #488631
    dami 24.***.120.249 2301

    제H1B 담당하셨던, 한국변호사님께 물어보면
    이민국 인지대$320불에 수임료 따로 내야하는걸로 상담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로 Jewish변호사를 찾아갔었는데요.
    인지대 뭐 이런것도 필요없고, USICS에 시간만 조정해서 통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수임료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같은회사에서 H1B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할때,
    USICS에 그냥 조정된 시간만 통보하면되나요? 어떻게 하는것인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dami님,

      이민국에 조정된 시간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I-129서류를 다시 신청하면서 Amended Petiton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 때 이민국 비용 $320 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와의 계약에 따라 경우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파트타임 96.***.91.73

      제가 얼마전에 같은 회사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 신청하고 접수증 받고 승인 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320불 내셔야 되고요, 그외에 변호사를 통할경우 수임료 2000불을 요구 하더군요…헉..아까워서 제가 직접 다 작성해서 서류 보냈습니다..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더군요..아 그리고 그 쥬위시 변호사는 잘 모르고 하는 말인것 같습니다. 적어도 접수비 320불(I-129) 은 반드시 첨부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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