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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H1B 담당하셨던, 한국변호사님께 물어보면
이민국 인지대$320불에 수임료 따로 내야하는걸로 상담받고 왔거든요.그런데 다른 일로 Jewish변호사를 찾아갔었는데요.
인지대 뭐 이런것도 필요없고, USICS에 시간만 조정해서 통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수임료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고.같은회사에서 H1B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할때,
USICS에 그냥 조정된 시간만 통보하면되나요? 어떻게 하는것인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제H1B 담당하셨던, 한국변호사님께 물어보면
이민국 인지대$320불에 수임료 따로 내야하는걸로 상담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일로 Jewish변호사를 찾아갔었는데요.
인지대 뭐 이런것도 필요없고, USICS에 시간만 조정해서 통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수임료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같은회사에서 H1B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할때,
USICS에 그냥 조정된 시간만 통보하면되나요? 어떻게 하는것인지
아시는분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