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인데 이자가 2500불 나왔는데…

  • #296216
    궁금이 151.***.129.18 2436

    아래 한분 답변보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도 2002년에 F1으로 입국했고
    H1으로 일한지는 3년되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은행이자 1040에 포함해서 내었는데
    미국입국 5년차 이하까지는 아래 안내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도 올해까지 2006 return에 exempt interest에 넣어도 되나요?

    • 궁금이 151.***.129.18

      30%만 해도 세금이 $750이 되다보니 갑자기 안내고 싶어지네요. 꼭 가르쳐 주세요

    • 누가? 216.***.98.226

      누가 미국 입국 5년차 이하까지는 안내도 된다고 하나요?
      근거 없고요. 저는 H1B 첫해부터 꼬박 냈고, 올해는 7020불이 이자로 받은거 같네요. 마치 꽁돈 나가는거 같아 세금 내기 귀찮지만, 은행별로 이자 상황을 IRS로 보고하기 때문에 자칫(?) 걸리면 Subject to withholding 되는거는 물론 앞으로 다른 은행에서 계좌 오픈하는게 거부 될 수 있지요.
      그럼 지금까지 5년동안 보고를 안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운좋게(?) 빠져 다니신거네요.
      참고로 저는 작년에 이자소득세율이 25% 정도 였네요.
      다른 세금 공제 되는거랑 맞물리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가 날 수 있지요.

    • 한솔 아빠 199.***.160.10

      에고. 글을 정확히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래에서 …

      2002년 이후에 F1으로 입국하셨으면 2006년이 5년차 이하로
      nonresident alien이므로 1040 NR로 신고합니다.
      Nonresident alien은 일반 은행이자 (checking, saving, CD,
      money market)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F1’, ‘nonresident’, ‘1040NR’을 다 무시하고
      “5년차 이하 … 은행이자 …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만
      읽으면 곤란하지요. :-)

      Resident alien (1040 사용)은 은행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reader 64.***.163.200

      하하하…글을 읽을때 원하는것만 눈에 들어오시고 원치 않는건 걸러내시나 보네요.

    • 원천 216.***.98.226

      잘은 모르지만 5년 이하의 F1(nonresident alien)도 은행 이자는 세금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처음 계좌를 오픈할때 W-8 form을 작성해서 원천징수(withholding)을 하는거 아닌가요?

    • 으흠… 146.***.121.107

      얼마전에 은행계좌 오픈하면서 보니까 원천징수는 선택이던데요. 그리고 저 위에 설명나온데로 물어보는 중에 혹시 subject to withholding에 해당되냐는 것도 있었습니다.

    • 으흠… 146.***.121.107

      그리고 irs퍼블리케이션 519에도 non-resident는 은행이자 세금 안낸다고 나와있습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Nonresident alien: 은행 이자 면세

      다음을 찾아보십시오.

      Instructions for Form 1040NR
      Page 11. Line 9a – Taxable interest. …

      … interest from a U.S. bank,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credit union, …, is tax exempt to a nonresident alien if it is not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
      Publication 519: Page 14
      Interest Income

      U.S. source interest income that is not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is excluded from income if it is from:

      – Deposits (including certificates of deposit)
      – Deposits or withdrawable accounts with mutual savings banks, cooperative banks, credit unions, domestic building and loan associations, and other savings institutions …
      – Amounts held by an insurance company under an agreement to pay interest on them.

      이에 반해 어떤 Dividend Income은 3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면세되는 Dividend Income도 있음)

      은행에서 어떤 외국인의 어떤 경우에는 30% tax withholding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F/J 등으로 있는 한국인은 이것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내고 있다면 정지하도록 해야 하고,
      이미 낸 것은 1040NR을 신청할 때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으흠.. 님, 은행에서 subject to withholding 인지 물어 보는
      서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감사…

    • 으흠… 146.***.121.107

      아, hsbc 온라인 구좌여서 서류이름같은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오픈하는 과정이 좀 복잡한데 그 중에 물어보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말고 어디선가, 처음에 원천징수를 선택했었어야 한다는 답변을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은 관광비자상태에서 어떻게 오픈을 하긴 했는데 귀국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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