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의 배우자와 이혼시 체류상태는?

  • #433566
    고민 128.***.253.42 2722

    어느누구나 살면서 이런사정 저런사정 다있으리라 생각되고요,
    복잡하고 긴 이야기 다 생략드리겠습니다..한가지 알고 싶은게 있어서요.
    이곳계시판 성격과 맞는지 어떤지 몰라서 정말 죄송하네요.

    남편/부인이 H1B를 얻어서(자동적으로 배우자는 H4)로 미국에 입국을 했는데
    만일 이혼하게 될경우 H4 배우자/아이들의 체류상태는 어떻게 되는지요.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건지요?

    영사관에서는 이런경우 비자 상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보았습니다.

    • 씁쓸 68.***.155.88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지요. 한 가지는 이민법적인 방식의 해석은 물론 이혼과 동시에 비자 유지 자격 상실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하더라도 이민국에서는 알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이민국에 통고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 에스 64.***.123.234

      만약 H-4배우자가 H-1B와 이혼할경우 H-4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씁쓸님께서 쓰신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세 이민국사정으로 보아 후에 다른비자로 변경을 원할시 남편과 계속 혼인상태가 유지되어 있고 남편이 H-1B로 잘 일을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H-1B가 양육권, 즉 custody 를 가지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채류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