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은 체류신분과 전혀 무관합니다. 관광비자 소지자도 회사 설립을 할 수가 있고요…쉽게 생각하면, E-2를 하려는 분들이 E-2비자를 받기 전에 미국에 가서 법인설립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죠.
다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라면 회사설립에 국한 하며 회사에서 근무를 하거나 근무의 댓가로 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고 회사 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윗분들 말씀이 다 맟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생신분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될수는 없습니다. 급여를 받을수 없지요.
자신이 세운 그 회사에 투자를 하여 일정 지분을 가지고, 회사가 이익이 생기는 경우,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경우는 가능하고 합법적입니다. 그에 따른 세금보고는 회사, 개인모두 당연히 해야하고, 요즘은 IRS에서 회사/개인 모두 세금을 잘 냈는지 cross check가 잘 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