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으로 해고 된 상태에서

  • #486126
    H1 74.***.220.239 2295

    h1으로 해고 된 상태에서 회사가 이미 이민국과 노동청에 보고했다면 비자가 터미네이트 된 상황인데요. 다른 회사로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비자가 없는데 그 상태에서 설령 일한다고 하더라도 …. 불체자 신분이 아닌가요? 여기아래 글 읽어 보아도 정말 헛깔리네요….누가 속시원히 답변을…부탁합니다.

    • 기간 69.***.89.184

      해고후 얼마가 지났느냐와 연초 연ㅈㅠㅇ 연말의 상태에 ㅡ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해고 된후며칠 지낫고 언제 인지 알아야 조언이 가능 할겄입니다.

    • 그거슨 24.***.10.79

      비자가 terminate 된 후 는 불체자 맞습니다. 그리고 F1 과 달리 grace period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1달 정도의 기간동안은 보통 OK입니다. H1 transfer 접수가 OK되면 그거슨 OK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주 후 transfer도 거절 된 경우가 있고 2달 후 transfer도 OK인 경우가 있어 완전 복꼴복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 같은이 96.***.227.197

      http://www.cilawgrop.com/news/2009/02/24/clarification-on-h-1b-transfer-after-layoff/ 을 확인 해보세요. 저도 같은 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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