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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으로 5년간 일했습니다.
영주권 I-485 신청하고 회사 그만두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이민국에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을거구요.
그래서 영주권 받고나서, 동종업계로 취업을 할 예정입니다.보통은 영주권 받고나서 6개월은 일을 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곳에서 5년이란 시간을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 안한것이 문제가 될까요?영주권을 받는데 오딧걸려서 너무 오랜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영주권 받고 더 좋은 회사로 옮겼다.
이런사정이 향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납득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잘 버티다가… 485 접수 직전에 와이프(주신청자)가 갑자기
더이상 못하겠다며 회사에 조만간 그만둔다는 통보를 했다네요…
몇달만 참으면 될 것을…
정말 이해가 안가지만,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도못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답변 주시는 변호사님,
또는 영주권받고 일 안하신 경험 있으신 분들..
그런 케이스를 직접보신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실제로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