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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름경에 f1(opt)에서 h1으로 status change하고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 캐나다로 출장이 4월경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분변경 허가 서류만 가지고 캐나다로 출국했다고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제 변호사는 f1이 2012년 12월까지 살아있기때문에 가능하다고하는데
솔직히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것 같구요.
아니면 캐나다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h1 비자 스탬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된다는데 (제 상식에선 말이 안되지만), 출장을 못가겠다고 회사에 말을 하자니
참 입장이 애매해져서요.참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만약제가 그전에 한국에서 h1 비자 스탬핑을 받아온다면
제 h1은 2011년 10월부터 가능한 것이었으니까 아무때나 재입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2012년 10월1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