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소지자가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 #481054
    H1b 96.***.229.197 2309

    H1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지만, 조금 여유를 얻기 위해서 파트타임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게시판을 검색해 보니,
    어떤 분은 적은 금액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은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시고..

    많이 받아봐야 $500 남짓일 것 같습니다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첵으로 준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물론 96.***.199.2

      정상적이면 파트타임잡에 해당하는 H1비자를 또 받으셔야죠.
      취업 비자의 취지가 외국인들 못살게 굴려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의 직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첵을 받으시면 나중에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74.***.37.194

      머 캐쉬잡이면 알아서 하시면 될듯하구요, 정상적인 페이라면 파트타임회사에서 추가로 H1B를 신청 후 승인후 일하셔야 됩니다. 적은금액은 괜찮다고 한분은 아마 캐쉬잡 하시는 분이시겠죠.

    • 주의하세요 71.***.203.147

      H1비자는 스폰서가 되는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파트타임의 경우 따로 그 회사에서 H1비자를 신청해서 받지 않고서는 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그 회사 체크로 수당을 받으면 일한 기록이 남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든지 할 경우에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하.지.만….
      사정상 일을 꼭 해야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십시요. 수당도 cash로 받고 파트타임 회사에는 소셜도 남기지 말고…

    • 글쓴이 96.***.229.197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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