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으로 있는 상태에 올해 중 이것 저것 돈 들어갈 곳이 많아, 한국 제 본인 계좌에서 9000불 가까이 트랜스퍼를 받았습니다. 마침 한국에 스탬핑차 들어간 김에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로 만 불 가까이 더 가지고 입국하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트랜스퍼와 개인 지참을 합하면 2만불 가까이 외화를 가지고 나오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세금이나 기타 법적 한계치에 걸리는 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h1으로 있는 상태에 올해 중 이것 저것 돈 들어갈 곳이 많아, 한국 제 본인 계좌에서 9000불 가까이 트랜스퍼를 받았습니다. 마침 한국에 스탬핑차 들어간 김에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로 만 불 가까이 더 가지고 입국하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트랜스퍼와 개인 지참을 합하면 2만불 가까이 외화를 가지고 나오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세금이나 기타 법적 한계치에 걸리는 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