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한국에서 송금시(서치완료)

  • #298891
    한국에서송금시 67.***.100.203 2832

    현재 h1비자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50,000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송금해야 되는지 머리 아프네요. 빚갚으려고 들여오는 돈인데 20~30% 증여세를 내고 송금을 하면 남는 돈도 없지요.

    H1 비자의 경우는 1년에 10,000불까지 들여올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증여가 10,000불 이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자기 통장에서 10,000불까지 들여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즉..증여로 10,000불+내통장에서 10,000불을 송금해도 된다는 것인지.
    증여든 자기통장에서 송금이든 1년에 10,000불이라는 얘기인지..
    요즘 뉴스 보니깐 한국에서 여러사람이 10,000불씩 보내는 것도 조사들어간다고 하던데.. 제 시나리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부모님이 우리 부부 각각의 계좌로 $10,000씩 보낸다. – 총 $20,000
    한국의 부모님이 우리 아는 두 사람 계좌로 $10,000씩 보낸다. – 총 $20,000
    (그리고 나는 송금받은 사람들에게 check으로 $10,000씩 받는다)
    미국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에게 부탁해서 $10,000불을 캐쉬어즈 check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cashing 한다.

    아니면..
    한국의 부모님이 우리 부부 각각의 계좌로 $10,000씩 보낸다. – 총 $20,000
    한국의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내 통장에 $30,000불을 넣어놓고 내통장에서 미국 통장으로 시간차를 두고 송금한다. – 총 $30,000

    요즘 환율도 그렇고..빨리 송금을 해야되는데..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나가다가 70.***.107.131

      출처가 분명한 자금이면 한도에 관계없습니다. H1 비자면 국외거주자로 분류되어
      본인 자금이 확인되면 한국은행에서 신고필증 받아 지정은행에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매매신고서 관련 자료 찾아보세요..

    • 송금 69.***.134.182

      보내시는 $50,000이 본인의 돈이라면 그냥 은행으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주시는 금액이라면 증여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시고 부모님이
      님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성인자녀의 경우에 3천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약 2천만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시면 됩니다. 세율은 아마도 10%정도일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님의 부모님이 3천만원 증여(비과세),
      님의 장인이 와이프에게 2천만원 증여(비과세) 이렇게 하면 세금없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clueless 70.***.73.3

      저도 H1입니다.
      제가 최근 송금관련 외환은행에서 알아보니 은행 담당자들이 와이프나 아이들을 유학생 등록해서 송금하도록 권장하더군요. 편도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1억까지 송금가능합니다.
      I-20도 필요 없고 입학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뒤에 인터넷 뱅킹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마음대로 송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1억이상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와이프나 자녀를 학교에 등록 시키시고 하시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참고로 너는 첫째가 만으로 세살반인네 pre-school에 입학 시킨뒤 유학생으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하고 입학 확인서만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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