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h1비자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50,000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송금해야 되는지 머리 아프네요. 빚갚으려고 들여오는 돈인데 20~30% 증여세를 내고 송금을 하면 남는 돈도 없지요.
H1 비자의 경우는 1년에 10,000불까지 들여올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증여가 10,000불 이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자기 통장에서 10,000불까지 들여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즉..증여로 10,000불+내통장에서 10,000불을 송금해도 된다는 것인지.
증여든 자기통장에서 송금이든 1년에 10,000불이라는 얘기인지..
요즘 뉴스 보니깐 한국에서 여러사람이 10,000불씩 보내는 것도 조사들어간다고 하던데.. 제 시나리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한국의 부모님이 우리 부부 각각의 계좌로 $10,000씩 보낸다. – 총 $20,000
한국의 부모님이 우리 아는 두 사람 계좌로 $10,000씩 보낸다. – 총 $20,000
(그리고 나는 송금받은 사람들에게 check으로 $10,000씩 받는다)
미국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에게 부탁해서 $10,000불을 캐쉬어즈 check으로 가져오라고 해서 cashing 한다.아니면..
한국의 부모님이 우리 부부 각각의 계좌로 $10,000씩 보낸다. – 총 $20,000
한국의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내 통장에 $30,000불을 넣어놓고 내통장에서 미국 통장으로 시간차를 두고 송금한다. – 총 $30,000요즘 환율도 그렇고..빨리 송금을 해야되는데..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