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텍스보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476444
    이민준비자 68.***.80.138 2571

    현재 일하는곳에서 H1비자로 2년간 일했습니다
    1년은 텍스보고를 해서 텍스리턴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당현히 텍스보고 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회계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 1년간만 텍스보고 하고 그뒤로는 텍스보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사장에게 물어보니 나중에 한번에 하면 되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동력도 이른아침부터 밤늦께까지 엄청 착취 당하고 있습니다
    텍스를 나중에 한번에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벌써 2009년입니다
    만약 사장이 텍스보고를 안하면 제신분에 지장은 없는지..
    또는 텍스보고 안하고 절 해고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미국 살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ㅇㅀ 68.***.243.66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대 벌금이 붙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자도 붙는지는 확실치 않음…

      다른 cpa 님께서 답글 오려주실것 입니다.

    • 하얀저녁 67.***.212.243

      개인 세금보고는 본인이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님은 그냥 회사에 W2를 달라고 하셔서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안했을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보고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보고로 인한 벌금과 세금액수에 대한 이자를 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택스보고를 했다고 말해줬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회계사가 님께서 택스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님께서 안했다면 한번도 안 한 것입니다.

      세금 보고를 안했다 해서 신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지만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변경 또는 연장 신청시 그로 인해 거부 당할수 있으니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W2 달라고 하셔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회계사 한테 맞기시면 됩니다.

    • 이민준비자 96.***.71.22

      답변들 감사합니다
      제가 별 지식이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회계사를 통해서 페이첵을 받았습니다
      옆에 페이스텁(맞나?)도 달려서 얼마가 텍스로 빠지고 뭐가 빠지고 해서 받는돈이 얼마다 라고 나왔는데..
      1년동안 그런거 없이 텍스니 뭐니 다 빠지고 난후 금액만 사장에게 개인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텍스보고 다 하니 걱정말라고..그후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회계사를 통해서 페이첵이 나가지 않으니 모르겠다고 해서..다시 사장에게 물어 보니 텍스보고 나중에 한번에 하면 되니깐 또 걱정말라고 합니다
      금액도 꽤 되는데..사장이 텍스보고를 할지 않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괜히 일하는걸로 짜증도 부리는데..핑게삼아 구조조정차 해고 시킬 기미도 보입니다
      그정에도 몇명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짜르는것을 보았거든요..
      정말 같은 한국인끼리 너무 한다는 생각만 드네요

    • 하얀저녁 67.***.212.243

      페이첵을 통해서 월급을 처리해왔다면 님이 내야 할 세금을 비슷하게 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세금금액을 내는거랑 세금을 보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페이첵에서는 님이 내야 할 세금을 예상하여 그 금액을 알려주고 고용주는 그 금액을 미리 연방및 주정부에 내야합니다. 그러므로 님이 월급 수령시 그 금액 빠진만큼 받았다면 님은 세금을 내신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님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매년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님은 그것을 안 한것입니다.
      제가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몇년치를 하실수도 있으니 회사에 W2(월급 총액과 미리 낸 세금이 얼마인지 나와있는 폼)를 달라고 하신후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고를 안 한것에 대해 벌금이 있겠지만 그것만 내시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