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받고 직장을 옮길때 궁금증

  • #477467
    opt, h1 관련 75.***.245.228 2415

    h1비자를 받고나면 아무 직장으로 옮길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같은 직종으로만 옮길수 있다고 들었는데 ‘같은 직종’이란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 이민법률사의 사무직원으로 들어가면 직장을 옮길때 아무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갈수 있다는건지 아니면 꼭 이민법률사의 사무직원으로만 들어갈수 있다는건지 헷갈립니다.
    만일 어느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들어가면 h1받고 회사를 옮길때 cpa firm으로 옮기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 H1b 69.***.43.1

      제가 알기론 학교 전공과 같은 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h1받을때 전공과 같은 일이니까 옮길수 있는일도 같은 직종인거지요.
      예를 들어 law school 나온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cpa 회사에 가서 일할수는 없겠지요.
      전공이 할수 있는일이 광범위하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 엄밀히 말하면 206.***.158.194

      같은 직종일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하신 학위의 전공과 밀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문계쪽의 경우 그래서 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같은 직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영주권 I-485 신청 후 180일 이후에 AC21 규정을 이용해서 회사 (정확히는 스폰서)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H1B가 직장을 옮기려면, 매번 새로운 회사에서 H1B 청원서 (petition)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당연히 본인의 전공/경력에 맞는 곳이어야 하구요.

      보통은 이전과 비슷한 직종에 일을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 학사와 컴퓨터 공학 석사가 있는 사람은 양쪽 분야 모두에 H1B 자격이 있으므로, 컴퓨터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 쪽으로 이직을 하면서 새로운 H1B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요즘 쿼타가 부족해서 H1B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한번 쿼타에 적용을 받는 H1B를 받으면 6년 기간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는 새로운 회사롤 옮길 때, 새로운 쿼타가 필요없기 때문에 옮기기가 쉬워지는 것이지, 새로운 H1B petition이 없이 그냥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일단 새로운 H1B petition을 신청하면, 승인 전에 미리 임시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a.k.a. 한솔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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