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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검색을 해보니 원래 H1B 비자는 grace period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transfer를 하게 될 경우, 1달간의 공백기간은 허용해주는 분위기라고 봤습니다.제 상황은 현재 군미필자이므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내년 3월에 입대예정입니다.
현재 pw가 예상보다 높아서 회사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part time으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1, 저는 11월 15일까지만 일하고 무급휴가를 2-3달정도 사용하고 싶은데, 이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막상 군입대 날짜가 다가오니 일보다는 여행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 겨울은 여행을 좀 해볼려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 바로 한국으로 귀국후 다시 무비자로 들어와서 여행을 해도 되지만, 비행기값이라도 아껴볼려고 그럽니다.
2. 회사에 이야기 해보니 별 문제 없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마지막 pay stub은 11월 15일이 될건데, 실제 출국은 2월중순이 될거 같습니다.
공백기간을 무급휴가로 사용했다고 해서 회사나 저에게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3. 현재 가족이민 초청상태입니다. PD는 2006년 (2B)에 집어넣어서 아직 기다릴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 문제도 해결 할겸 군대에 가는 건데, 지금 사용할 무급휴가로 인해서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이거 불법체류 (out of status) 상태로 판명될수 있나요?
현재 저의 H1B는 2013년 3월에 종료됩니다. I-94날짜도 똑같습니다.4. 만약 위의 계획이 제 의도와 다르게 무척 위험한 일이라면, 저의 경우 11월 15일로 그만두고 바로 한국에 들어간뒤 무비자로 곧바로 다시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미국 재입국 심사에서는 회사를 그만둬서 바로 나간거고, 이제 뒷정리 할려고 들어오는거다라고 말할려고 합니다.5. 제가 군대에 있는동안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저의 경우 휴가기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해서 CP(consular processing)을 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I-485를 제출할 필요없이 이민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게 되는데, 저의 세금보고 내역과 회사에서 일을 했던 증빙서류 혹은 pay stub이 도움이 되나요?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좋은 한주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