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두번째 받을때…

  • #448755
    JIA 221.***.246.26 2387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받네요….

    저는 재작년에 H1비자를 한번 받았던적이 있어요.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는데,
    opt로 일 시작해서 H1까지 받았다가 한국집에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H1비자받고 일시작한지 2달만에 회사를 관두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일한지 1년되었는데,
    이번에 뉴욕 소재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되어 다시 H-1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난번에 받았던 H1(3년짜리던데..)때문에 문제가 될까 걱정이예요…
    그때 너무 금방 관둬서 문제가 된다던가… 회사는 관두었지만 아직 그때 비자 기간은 남아있어서 문제가 된다던가..하는거요…

    조언주실수 있는분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해요..

    • duke 24.***.123.126

      문제되지 않습니다. 4월에 H1신청후 승인 받고 10월이 되기전에 회사를 바꿔도 문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H1의 유효기간 (최초승인일로부터 3년)이 아직 남았다면, 쿼터적용없이 새 회사로 H1 고용주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H1기간 연장을 신청하시면, 일단 3년짜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 이후에 연장하실때 3년연장을 신청하시면 3년-2개월 짜리 연장을 받으실 수 있겠고, 두달(h1으로 일한기간)이 손해긴 하지만, 10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겠군요.

      한데, 1년 이상을 한국에 계셨다면, H1은 1년 이상 외국에 있었던 경우 새로이 6년의 취업청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이용해서 새로운 쿼터를 받으시고 3년+3년의 새로운 취업청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H1이라해도,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회사를 옮기는것 자체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것입니다.

    • duke 24.***.123.126

      한데.. 1년 이상나가 있던 경우 H1기간이 남아있다. 이것으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할까? 는 자신 없는 말입니다.

    • 바람바람 67.***.200.66

      H-1B Transfer를 하면 전 직장의 Paystub를 보통 첨부하는데…
      다시 시작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도 과거의 일한 이력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변호사와 대화를 해보는 것이 낳을것 같습니다.

    • go 192.***.4.36

      님은 외국에 1년이상 체류하였으므로, 6년기한의 새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새 쿼타가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1년이상 체류했다 하더라도, 6년기한에서 실제적으로 H1B로 체류한 기간(님이 경우는 2달)을 제외한 기간(5년 10개월)만큼 가능한 H1B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새 쿼타가 필요없으므로 새 스폰서만 찾으면 10월1일 전이라도 언제라도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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