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제출서류중Certified Labor Cert란?

  • #492679
    비자받자 71.***.142.142 2353

    이번에 미국내 회사로부터 오퍼 받고 회사 변호사와 H1비자관련 서류 준비중

    Copy of Certified
    Labor Cert, Any Previous I-140 approvals or receipts, and I-1485 receipts (if
    applicable)

    이런 제출항목이 있어서 저는 Certified Labor Cert가 한국에서 말하는 <경력증명서>로 이해하고 …..

    I'll contact the companies where I worked. If I fail to contact them, is there any alternative certificate instead of it? For example, income certificate or taxation certificate or etc.

    “내가 일한 회사로 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나 연락이 안되면 Certified Labor Cert대신에 다른 증명서류, 즉 소득증명원 같은거로 대체를 해도 되는가? ”

    라고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경력은 국내 경력만 있습니다)

    As for certified Labor Cert, you probably don't have one since you are in F1 so please ignore this question.

    이런답이 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H1구비서류중 에 <경력증명서>나 <국세청소득증명원>이나 또는 같이 근무했던 <회사 동료의 레터>등을 제출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Certified Labor Cert가 뭔지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 MLB 151.***.175.204

      취업이민 수속의 가장 첫번째 순서가 Labor Certificate을 받는 것입니다. 원글님은 취업이민을 신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I-140, I-485도 모두 취업이민에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 winterkid 68.***.212.53

      담당변호사가 노동청에 신청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 입니다.
      보통 변호사가 인터넷으로 신청, 요즘은 일주일 정도면 certified 됩니다.
      이 사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