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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H1으로 2년간 일하다가 40일전에 Laid off당했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만났더니ㅡ ‘6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유지하면서 다시 취업자리를 알아 보는 방법’을 제시하였어요.한달 정도까지는 전에 회사에서 이민국에 보고 하지를 않는 이상 바로 비자 안 바꾸어도 되는 시간이 된다고 해서, 한 40일 뒤에 다시 찾아갔더니, 요즘 Vermont 이민국에 서류가 너무 많이 모여서 서류들을 캘리포니아쪽으로 보내는데, 그 쪽이 너무 까탈스럽기 때문에 만약이면 거절당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고민하던중, 변호사말이 제 I-94가 만기일이 아직 안 지나서 만기전까지 미국서 취업자리 알아보다가 만약 새로 고용이 된다면, 한국가서 다시 스탬프 받고 들어오면 된다고 하네요. 대신 그 동안은 미국을 떠나서는 안 되구요.
자기 고객들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네요…변호사님 말씀이 사실이겠지만, 제 미래가 달려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지금 제 여권에는 H1비자가 찍혀있지만, 40일전에 Laid Off당한상태이고,,,이 상태로 I-94가 만기가 되기까지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