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 그리고 영주권 절차

  • #1938010
    항상어려운비자 175.***.108.211 999

    안녕하세요.
    여태 H1을 두번이나 떨어져서 정말이지 미국으로 갈수있는길은 더이상 없는건가 고뇌하고 고뇌하는 1인입니다.
    조금 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
    H1을 비자를 받아야 영주권 스폰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아니면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줄수 있다고 하면 H1 없이도 바로 영주권 스폰을 바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J1으로 있다가 시기가 않맞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시 H1을 신청해서 이제 내년에 넣으면 삼수하게 생겼네요.
    H1 밖에 미국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건지요.
    영주권 스폰과 H1과의 관계를 알고 싶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 또 부탁 드리겠습니다.

    • Won Law Firm 104.***.162.130

      취업비자와 상관 없이 영주권 신청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OKS 74.***.166.254

      H1 비자 체류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비자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도 많아요.
      단지 영주권 진행하는동안 합법적 신분을 유지해야하니까 신청자가 H1 비자 상태인 경우가 많은겁니다.

    • 그늘집 216.***.42.12

      H-1B와 상관없이 취업이민 진행 가능 합니다.
      스폰서가 확실하게 도움을 줄수있다면 취업이민도 진행하시고 H-1B이외에 쿼터 제한이 없는 다른 취업비자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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