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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F-1 으로 저번학기까지 대학교를 다니고있었는데 이번학기는 애기때문에 힘들어서 H-4 로 돌려서 학교수업을 한과목만 들을려고 하는데요.
(2월1일 수업시작예정)
H-4 접수를해서 H-4 receipt notice 를 1월 12일경에 받았는데요.
학교 international office 에서 제가 수업 한과목만 신청했더니 international student 는 full time (12학점)을 듣지않으면 f-1 status 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2월 9일까지 수강신청을 더 하라고 협박성(?) 이메일이왔는데요.
H-4 receipt notice 를 받은상태에서 꼭 F-1 을 유지해야하나요?
만약 그래야하면 어학원이라도 등록해서 I-20 를 transfer 해서 H-4 approval 날때까지 들어야하나 싶어서요 ㅜ.ㅜ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어찌해야할지 아시는분은 조언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