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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4로 있구요 I-797은있는데 아직 스탬핑은 안한 상태입니다.
제가 급한일이 있어서 2월 중순에 한국에가서 스탬핑을 할려고 하는데요 여권이 2개월밖에 안남아서 어제 영사관에서 신청했어요. 근데 이게 2월 초에 나온다고하는데 남편 회사 변호사는 제 새 여권 넘버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회사측에서 G-28I (Notice of Appearance Form)을 이민국에 보내서 그걸 저희가 한국으로 가져가야 한다네요.. 제 남편은 여권 문제 없어서 지금 당장 보내도 된다는데 제 새 여권 넘버가 없어서 지금 보류중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구 여권 넘버로 서류를 보내고 새 여권에다가 스탬핑받는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H-4구비서류 보니깐 이게 꼭 필요한건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서치해서 글들을 읽어보니깐 H-1서류만 준비하고 저는 혼인관계랑 가족관계만 준비하면 된다고해서요..
근데 회사측은 일단 제 비자도 같이 프로세스한것이니 이민국에 꼭 보내야된다라고 하네요.. 확실치 않으면 한국가는걸 연기하고 나중에 새 여권 나오면 서류를 보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