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

  • #494706
    궁금만땅 66.***.194.177 2588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내와 아이가 H-4 비자로 미국에 있는데 제가 만약에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된다면
    아내와 아이가 다시 한국에 가서 옮긴회사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받아온 비자는 계속 유효한지요? 옮길경우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리네 199.***.160.10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동반가족 H4, L2

      H1B 주신분자가 회사를 옮길 때, 동반가족의 기존의 H4 체류기간이 남아 있으면, 반드시 H4 체류신분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체류기간이 달라져서 혼동이 될 수 있으므로, 보통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 한국에서 받아온 비자 (비자 스탬프)는 미국 내 체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 계속 체류할 동안에는 가족이나 본인 모두
      굳이 한국에 가서 새로운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H1B가 회사를 옮길 때 H4도 미국 내에서 함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I-539 서류를 이민국에 신청합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받아온 H1B/H4 비자 (비자 스탬프)는 회사를 옮긴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므로,
      다음에 한국에 다녀올 때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을 필요가 없이
      기존의 비자 스탬프를 사용해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 궁금만땅 63.***.6.194

      감사 합니다 ^^*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