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건 상관 없는지요?

  • #3600485
    kyobo 98.***.94.14 841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현재 H-4 비자를 소지 중이고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이라 파트 타임(학원 강사) 일을 해볼까 하는데요.
    H-4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나중에 체류 관련 문제(비자 스탬핑, 영주권 신청 등)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래 체류하는 것도 괜찮은지 좀 걱정됩니다.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ㅁㄴㅇㄹ 73.***.163.171

      미국 법은 특히 이민법은 미국 내에서만 대체로 적용됩니다. 미국 밖에서는 뭘 하던 상관 없습니다.

    • ㅎㅎ 76.***.47.104

      택스 보고시 인컴 및 해외 자산 신고할 때 와이프나 님 명의 통장 다 보고에 넣어야 하는데, fbar/fatca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 될거 같긴 해요…passive income 정도만 보여야 히니까요.
      보수적으로 생각하세요~

      • kyobo 98.***.94.14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비자 소지자도 FBAR/FATCA 적용되나요? 전 영주권자만 적용되는줄 알았는데…

    • ㅃㅆ 174.***.10.103

      겁나 멍청하네
      영주권이 시민권인줄 아는것도 웃긴데
      H4 찌끄래기가….

    • ㅎㅎ 76.***.47.104

      네 비자 소지자도 총합 5년 체류, 택스보고 5년 했고 6년차면 레지던스여서 fbar/fatca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