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만료상태에서 재입국 문의

  • #503043
    boxlich 65.***.151.226 1774
    안녕하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H-4 비자 만료 상태에서 한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남편은 H1을 제작년 미국내에서 갱신했고요 여권 비자는 만료 되었습니다.

    H1b는 2013년 가을까지 유효하구요

    물론 제 여권도  I-94는 2013년 가을까지구요 여권상 비자는 만료 되었구요

    시민권자 2살 아기랑 같이 한국에 나갔다가 병원 치료받고

    3~4개월 후 아기랑 같이 돌아오려고 하는대요

     

    H4 비자 다시 받는대 문제는 없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유진 71.***.88.199

      미국에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를 했거나 귀하처럼 미국내에서 연장하셨어도 이미 취업비자 신분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가족만이 H-4 비자 신청을 해도 무관합니다. 이런 경우는 꼭 주신청자가 함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 주신청자가 동행하지 못했느지에 대하여 영사가 물어볼수 있으므로 설명은 필요 합니다. 보통 H-1B 취업비자의 경우, 남편이 회사일이 바빠 휴가 얻기가 힘들었는데 급한일로 본인만 나오게 되었다고 하면 됩니다.

      걱정말고 다녀오시되 주신청자의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확실하게 하기위해 H-1B 케이스가 대사관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안전 하겠습니다.
      http://www.iminusa.com

    • 경험 70.***.254.99

      변호사에게 맡기면 안전합니다.
      걱정하는 것에 비하면 ………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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