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가 좋은가요? F-1이 좋은가요?

  • #497864
    궁금이 74.***.36.190 3056
    안녕하세요?

     

    지금 LCA를 통과하고 H-1B비자 신청서를 준비하여서 오늘 내일 신청이 들어 갈겁니다.

    문제는 와이프의 신분문제인데요

     

    와이프가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도 12학점을 다 신청을 하였고 앞으로도 공부를 할 생각인데요

    H-4로 비자를 변경하면 12학점을 다 들을수 없다고 해서요~

    공부하기에는 F-1이 더 편한가요?

    학비는 H-4가 더 싸다고들 하는데…

     

    또 확실한건 아니지만 내년 3월이면  H-4에게도 소셜넘버를 주어 일도 할 수도 있게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영주권도 신청해야 하고 와이프의 신분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꿔야 할까요? 그냥 놔둬야 할까요?

     
    • ㅇㄹ 66.***.167.146

      H4가 학비가 더 싸다는 말은 근거 없는 말인 것 같고요.
      F1 신분은 학기 중에 의무적으로 미니멈 12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H4는 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12학점 못듣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빡세게 학교 다닐 필요없으시면 H4로 바꾸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12학점이 말이 12학점이지 그걸 다 전공으로 채우면 엄청 빡센거 해본사람들은 다 압니다.
      참 근데… 혹시라도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때는 H4는 현규정상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할 고 있습니다.

      • 근거 99.***.67.10

        학비가 싸다는게 근거가 왜 없나요.
        많은 분들이 H4로 학비절감 하고 있습니다.
        F1인 경우 인터네셔널 학비가 적용되지만 H4는 내국인 학비가 적용되죠

    • 류재균 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F-2와 달리, H-4로는 들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이 없습니다. 12학점 이상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립대학의 경우, H-4 신분이 된 지 1년이 지나면 저렴한 In-State 학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F-1의 장점은, 남편분의 H-1B에 구애를 받지 않는 점과, 학업이 끝나면 OPT를 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학교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점 입니다.

      H-4에게 소셜번호를 주는 법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또 영주권 신청자에 한한다는 말도 있으니 아직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none 173.***.57.254

      H1B 가 1년 세금을 내고 나면 (학교에 따라서는 취득 순간부터) H1B 와 H4 가 레지던트로 분류가 되어 인터네셔널학생의 학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학비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H1 받고 1년 지나고 레지던트로 재 분류 신청을 해서 승인 받아 저렴한 학비를 냈고 와이프도 H4 로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학교에서 레지던트 학비를 냈습니다.

      부인께서 학교를 졸업하시기 전에 본인이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아닐 경우 윗분이 지적하셨듯이 F1 의 OPT 의 혜택을 H4 는 누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H1 이 종료될 경우 H4 도 같이 곧바로 종료된다는 것이 grace period 가 있는 F1 에 비해 단점이기도 하구요. H4 라는 이유로 12학점을 들을 수 없다는 얘기는 참 뜻밖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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