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transfer 서류 접수되기 전 일을 시작해 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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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ak 67.***.5.121 2201

    서류가 일 시작 전에 접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을 먼저 시작해 버린 후..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2주 후에 접수를 시키고 리싯 넘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변호사는 정부에서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조사하지 않는다며 걱정할 필요없다고 하는데요, 일이 벌어진 후에야 이 곳에서 워낙 많이 “반드시 서류가 먼저 접수되어야 한다” 라는 글들을 많이 읽어놔서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고…

    만일 최악의 경우가 생긴다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후에 W-2 폼 받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변호사에게 상의해보려 했지만 그저 문제 없다는 말 뿐이라.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곧 green card 프로세스도 시작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