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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하는 대학교 연구실에서 H-1B 비자를 스폰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학교 규정이 연봉이 45k 이상이 아니면 에이치원 비자 스폰서를 못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대학교의 규정이고 다른 웹사이트에서 찾아본 결과 캘리포니아의 연구실 태크니션 prevailing wage 는 보통 36k 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규정이 상당히 더 높은 편이구요.
비자를 스폰서해주기로 한 교수님께서 만약 처음 연봉을 45 라고 하고 비자받은후 그 연봉을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여쭈어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법일듯한데..
어떤분들은 그냥 파트타임으로 하면 연봉이 좀 적어도 된다는데….
아시는분들 답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