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연봉문제입니다. 답변 꼭 해주세요!

  • #494391
    비자 171.***.28.67 4699

    현재 일하는 대학교 연구실에서 H-1B 비자를 스폰서를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학교 규정이 연봉이 45k 이상이 아니면 에이치원 비자 스폰서를 못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대학교의 규정이고 다른 웹사이트에서 찾아본 결과 캘리포니아의 연구실 태크니션 prevailing wage 는 보통 36k 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규정이 상당히 더 높은 편이구요.

    비자를 스폰서해주기로 한 교수님께서 만약 처음 연봉을 45 라고 하고 비자받은후 그 연봉을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여쭈어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법일듯한데..

    어떤분들은 그냥 파트타임으로 하면 연봉이 좀 적어도 된다는데….

    아시는분들 답좀 해주세요.

    • 76.***.137.252

      당연히 불법이죠. PW는 비자를 가지고있는 동안에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람들이 연봉이 작아지거나 하는 경우 파트타임으로 H1-B를 신청하는거죠.

    • visa 171.***.28.67

      처음부터 파트타임으로 해서 비자신청이 가능한가요? 파트타임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지… 감사합니다.

    • 777 74.***.61.82

      처음부터 파트타임으로 비자신청 가능합니다.

    • 지나가다 64.***.144.9

      파트타임 H1B는 PW로 연봉이 아닌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기억에 영주권을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단점 외에는 다른 단점은 없었습니다.

    • visa 171.***.29.63

      중간에 파트타임으로 바꾸는것은 얼마나 어렵나요?처음에는 풀타임으로 신청하고. 오래걸리나요?
      파트타임에는 최저시간 규정이 있나요? 답글들 감사드려요!

    • 허서연 68.***.109.215

      비자 님,

      파트타임으로도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 시간 규정은 없으나 생활을 하실 수 없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H-1B 승인 후에 청원 신청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LCA상의 금액) 을 지급해야 하고 승인 후 연봉이 그 이하로 낮아지거나 풀타임에서 파트 타임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H-1B Amendment을 해야 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visa 171.***.29.63

      답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요. H-1B Amendment 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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