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로 회사다니다가 lay off 당했습니다

  • #478856
    kim 71.***.65.211 2279

    저번주 수요일 layoff 당했습니다.
    갑자기 통보가 와서 황당했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4월 1일까지 회사소속이라고 하는군요

    그 말은 H-1B 는 grace period 가 없으니까 그 날로 또 다른 employer 를 찾지 못하면 전 미국에 머물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은 travelor’s visa 로 바꿔서 체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몇달만이라도요..

    이 절차를 전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정말 우울합니다…

    • 레이오프 66.***.172.109

      말그대로 traverler’s visa(b2) 로 빨리 지원하도록 하세요. uscis가면 필요서류다 나와있습니다. e-filing이 좀더 빨리 됩니다. 지원은 해놓은상태가 되면 일단 합법적으로 머물수있고 그 petition이 승낙 나기전에 새로 회사를 구해서 h1b transfer를 신청하시면 기존의 petition은 자동 취소됩니다. (항상 최신것만 유효하죠)

      last paycheck이 언제신지 알아보세요. last paycheck을 기준으로 언제짤렸는지가 결정된다는 얘기가있습니다. 저같은경우 한달정도 늦게까지 달라고 했었고요. holiday가 꽤남았어서… 여튼 이 날짜는 새로 회사를 구해 transfer를 신청할시 굉장히 중요하게여겨집니다. 즉 last paycheck from previous company 와 new payceck from new company사이의 공백기간이 님이 h1b transfer가 가능한지 여부에 지대한 영향이 미칩니다. 최악의 경우는 승인은 나지만 타국가에 가서 다시 h1b를 받아와야합니다

    • H1b 68.***.87.234

      I-94만 살아있으면 관광으로 바꾸실필요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직접들은 얘기입니다. 체류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나중에 스폰을 찾으면 다시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받아와야합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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