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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A에서 취업이민으로 3순위 I-485를 지난 2007년 8월15일에 접수하였습니다.
우선 일자 (PD)는 2006년 3월26일이고, I-140은 2007년초에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H-1B Visa를 한번 3년 연장하여, 2010년 9월30일이면 만료됩니다.
EAD Card는 2007년 11월경에 나왔는데, 사용한 적이 없네요.
AP는 전에 진행하던 변호사가 I-485 신청시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경을 못해봤습니다.여기서 다음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1. 올해 9월30일에 만료되는 H-1B를 연장해야 할지, 한다면 3년연장이 가능하지요? 대신에 만료된 EAD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낮지 않을까요? (참고로, 4인 가족). 하지만 I-485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 바로 출국해야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갈등입니다.
1. 저의 가족 (아내와 두아들 11, 10 yrs) 이 6월경에 한국방문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무엇인지요? 영주권 나오면 고국에 나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질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H-1B 비자만료 되기 전에 다녀오려고요.
조언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