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또는 EAD 연장, 그리고 고국방문

  • #488904
    R Ko 64.***.34.210 2387

    저는 LA에서 취업이민으로 3순위 I-485를 지난 2007년 8월15일에 접수하였습니다.
    우선 일자 (PD)는 2006년 3월26일이고, I-140은 2007년초에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H-1B Visa를 한번 3년 연장하여, 2010년 9월30일이면 만료됩니다.
    EAD Card는 2007년 11월경에 나왔는데, 사용한 적이 없네요.
    AP는 전에 진행하던 변호사가 I-485 신청시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경을 못해봤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1. 올해 9월30일에 만료되는 H-1B를 연장해야 할지, 한다면 3년연장이 가능하지요? 대신에 만료된 EAD를 다시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낮지 않을까요? (참고로, 4인 가족). 하지만 I-485가 승인이 되지 않으면, 바로 출국해야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갈등입니다.  

    1. 저의 가족 (아내와 두아들 11, 10 yrs) 이 6월경에 한국방문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무엇인지요? 영주권 나오면 고국에 나가보려고 했는데, 너무 늦어질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H-1B 비자만료 되기 전에 다녀오려고요.

    조언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 류재균 71.***.26.225

      안녕하세요 R Ko님,

      1.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더라도 계속 H-1B를 연장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신대로 만의 하나를 위해서 입니다.

      2. H-4 비자나 AP 가 필요하고, H-4인 경우는 H-1주신청자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로 세금기록, Payroll, 고용주 편지 등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