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를 다른비자로 변경후 다시 H1B로 가능한지

  • #476210
    어려움 209.***.213.206 2264

    안녕하세요. 올해 비자가 될때만 해도 기뻤는데…
    10월부터 비자 받아서 10월 3째주부터 체크 3번 받고 11월 초에 H-1B 트랜스터 했는데. 지금 새로운 회사에서 문을 닫을 위기여서 12월말까지만 일할수 있습니다. 지금 H-1B TRANSFER는 진행중에 또 H-1B를 트랜스퍼 할 상황인거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1.비자를 다른것으로(H-4) 변경하고 일자리를 구하면 다시 H-1B로 돌릴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쿼터와 상관없이 그냥 되는것인지 아님 4월에 신청하는걸로 또 다시 쿼터를 받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일자리를 또 구한다고 해도 너무 자주 옮긴 상황이라서 H1B PROCESSING중에 다른 회사로 또 신청할수 있는지.

    3. 제 OPT는 내년 2월 말까지 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H-1B여도 일할수 있는지.그럼 혹시 다른 회사에 가서 이걸로 일단 일을 하고 진행중인 H-1B가 나오면 트랜스퍼를 해야하나 해서요. 아니면 일을 안해도 OPT가 있으니 2월까지는 합법신분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도 문제지만 비자가 걸려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138.***.5.3

      제가 아는것만 말씀드리자면, 1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쿼터와 상관없이 바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불가능합니다. OPT가 내년 2월말까지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H1b신분이므로 지금 다시 OPT로 돌아갈순 없습니다.

    • 어려움 209.***.213.206

      답변 감사드립니다.
      1번 방법이 저도 제일 좋아보이는데요. 우리 변호사가 위험하다고 해서요. 이게 합법적인건지 정말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 M 204.***.143.114

      1번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험해 본건 아닙니다. http://www.murthy.com/h1bwrkr.html 를 참조하세요. one who has been in H status….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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