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 #503772
    Ceci 198.***.189.201 1938

    현제 회사에서 H-1B 스폰서 받고 있고, 영주권은 EB-3, priority date Jan 2010으로 있습니다.
    석사 작년에 받아서, 다른 회사로 옮길까 합니다.
    다른회사에서 오퍼도 받았고, EB-2 file로 해준다고 하는데.
    H-1B 비자 Transfer 하고 이민청 Receipt만 받아도 일 시작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H1B visa transfer approval 를 받고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Receipt만 받고, 새 직장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일이 잘 못되서, 두 직장을 잃게 될까바 걱정입니다.

    • 김유진 99.***.197.245

      새로운 고용주가 I-129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에도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접수와 동시에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장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기간을 합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조건과 새로운 고용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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