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 #489098
    성훈 99.***.8.89 2212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lay-off를 당했는데 회사의 배려로 아직 h-1b는 살아있습니다. 
    다른회사를 찾을때까지 혹은 한달만 유효하고 그 이후로는 정식으로 짤리는거죠.
    궁금한건 제가 새 회사를 찾고 있고 지금 인터뷰 진행중인데 문제는 작은 회사라
    비자 스폰서 경험이 없을꺼 같아서 제가 대충 돌아가는 것을 알고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줘야 될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제가 올해 h-1b를 10월에 리뉴해야 되는데 여권은 올해 7월에 리뉴해야 되서 다른 회사를 갈경우 먼저 여권을 리뉴하고 그 다음 회사에 취직해서 h-1b를 트랜스퍼 해야 할지 아님 새로 신청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분들 글을 보니까 트랜스퍼란 말을 쓰던데 제 아는 대만 친구는 3000불 들여서 새로 페티션 해야된다고 그러고 어떤게 정확하게 맞는것인가요?
    두서가 없네요. 일단 정리하면
    첫째는 다른 회사로 옮길때는 h-1b를 트랜스퍼 하는 것인가? 아님 새로 신청하는 것인가?
    둘째는 새로 신청한다면 이번 10월 만기가 되는 기존의 h-1b는 없어지고 이번 새로 신청하는것으로 3년 가는것인가?
    셋째 여권은 미리 리뉴해야겟죠? h-1b 신청이나 트랜스퍼 하기전에?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1234 12.***.80.135

      이경우 처음 받을때와 같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트랜스퍼의 경우 페티션은 새로운 기간으로 나오고 한국 다녀오시게 되면 비자 스탬프도 새로 받습니다. 페티션은 발급일로부터 다시 3년입니다. 스탬프 유효기간은 페티션 유효기간하고 따로놉니다. 제경우 첫회사 1년 좀 넘게 다니다 트랜스퍼하니 새로 비용다 들었고 페티션하고 비자 유효기간이 달라서 이후 1년 반쯤 마다 한국 갔다왔는데, 매번 스탬프 새로 받았습니다. 이제 H1b 6년중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이 되어서야 비자스탬프 재발급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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