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시 H-4 배우자 비자

  • #487605
    직장인 74.***.179.2 2402

    현재의 직장에서 H-1B를 1년 사용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서 H-1B를
    트랜스퍼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배우자 H-4 비자도 같이 트랜스퍼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새직장의 변호사가 저의 H-1B만 트랜스퍼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주니 96.***.139.203

      예.. 변호사 말을 믿으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h4는 employer에 종속되어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h1b가 직장을 변경할지라도 따로 비자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_ttp://www.h1b1.com/family.htm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직장인님,

      배우자분의 H-4 신분의 I-94가 남아 있다면 지금 어떤 수속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I-94가 만료되기 전에 한국에 다녀오시거나 I-539로 신분을 연장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직장인 2010-02-09 22:48:27 조회:46 추천:1

      현재의 직장에서 H-1B를 1년 사용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서 H-1B를
      트랜스퍼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배우자 H-4 비자도 같이 트랜스퍼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새직장의 변호사가 저의 H-1B만 트랜스퍼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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