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ansfer기간 중 한국여행

  • #490716
    Kevin 99.***.197.119 2181

    F1 신분에서 작년에 H1을 받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H1을 받은 후 Visa stamp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에
    다른 회사로 H1 transfer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여행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변**사무실 69.***.106.188

      신분을 변경 하신 상태에서 해외 방문은 신분을 포기 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단, Transfer허가가 나온 상태에서 한국을 방문 하셔서 비자로 준비를 하신다면
      가능 합니다. 그리고 난 뒤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오시는 절차가 되겠지요.
      더욱더 자세한 답변은 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사무실
      taki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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