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PENDING – 답답하네요

  • #492587
    기다림 207.***.52.199 2295

    4월 26일날 receipt notice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initial review중이네요…

    OPT도 8월말로 끝났는데 질문좀 드릴께요

    10월이 되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지 또 아니면 9월30일까지 일단 국외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듣기로는 pending상태면 있을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확실히 좀 알려주세요.

    정말 5개월이나 기다리게 하는 이민국 사람 지치게 하네여…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기다림님,

      기다림님의 경우와 같이 4월 H-1B 신청시에 OPT가 유효했던 경우라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뿐 아니라 OPT로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자동으로 I-129의 결과가 나올때 까지 연장됩니다. 따라서 10월이 되어도 아직 I-129가 Pending인 동안은 일도 할수 있고 체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I-129가 거부되는 경우, 그 사유가 Fraud만 아니라면 추가로 60일의 Grace Period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OPT 65.***.125.33

      My DSO sent this article for the same situation, as result, stay in the USA is legal but must stop working from 10/01 unless H1B is approved by 9/30.
      Please review question 9.1.5 on p. 32 http://www.ice.gov/doclib/sevis/pdf/opt_policy_guidance_042010.pdf

    • 시카고 69.***.216.130

      뭐가 진짜인거죠? 그럼 밑에 나온 링크처럼 10월 1일부터는 일을 못하는건지.. 아니면 PENDING 동안(10월 1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건지..

      만약 두번째 리플이 맞는 것이라면 말도 안되는 법 아닌가요? 이민국이 일 안하는걸 우리보고 책임지라니.. 어찌해야하는건지..

      제가 쓴 변호사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2개월이면 결과를 알수 있다던게 5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고 10월 1일 지나도 일을 못하게 한다면.. 정말 말도 안되네요.. 일하지 말라는 건지.. 돈 더 써서 프리미움 하라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