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offer letter 문의

  • #487941
    고고 116.***.155.22 2230

    작년 12월에 미국회사에서 job offer를 받아서 비자 진행중 쿼터가 소진으로
    올해 4월에 신청할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직 회사 다니고 있고요
    얼마전에 미국 회사에서 H-1B 다시 준비중이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쪽에서 서류 준비시 job offer letter는 작년 12월 꺼라 새로 받아서 싸인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옛날 서류 그대로 다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그쪽에서 추가 서류 요청한것은 없습니다.

    • 지나가다 71.***.3.202

      입사까지 거의 1년씩을 미국회사가 기다려주는거 보면 훌륭하신분같습니다.
      비자는 중요한 내용이라 미국회사에서 지정한 비자 대행사에 문의해서 답변받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류재균 71.***.39.232

      안녕하세요 고고님,

      아직 해당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는 Job Offer Letter도 다시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하지만 H-1B 신청시 많은 경우 Written Job Offer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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