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holder 를 위한 네트워크 마케팅 (bestway 님 답변부탁)

  • #296006
    고용주 74.***.86.128 2494

    Marketing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직원 중에 한 사람을 H-1B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말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Marketing Business 에 더해서 Network marketing을 포함시켜보자고 합니다. 원래 그 쪽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 직원들 retirement plan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자기 SSN로 직접 가입은 영주권 신청시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도움을 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질문을 요약하면 H-1B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없이 Network marketing 하는 회사 (예: Nuskin)에 가입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제 회사는 s-corp으로 되어있고 직원은 약 10명정도 됩니다.

    특별히 bestway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bestway 128.***.151.60

      없습니다.

      비이민(비자)체류신분은 체류목적을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H-1B 같은 경우 스폰서를 서 준 회사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체류신분을 바꾸던가 H-1B를 옮겨가던가 하나 더 받던가 해야 합니다.

      네트워크마케팅은 보통 IBO(독립자영사업자)로 합니다. 이럴 경우 정해져 있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되므로 체류목적밖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즉 체류신분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 고용주 68.***.27.188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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