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F2 완전 급합니다. 이것땜에 쓰러지겠어요…ㅜ.ㅡ

  • #494643
    스트레스 24.***.37.205 2548

    지금 현재 H-1B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너무 불안한거 같아서
    그냥 남편비자 밑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남편이 OPT로 일하고 있고 남편회사는 커서 재정적으로나 머로나 확실한 회산데
    일 때문에 저랑 같이 나갈수 는 없고
    저는 퇴직을 통보하고 한국에 나가서 F2비자를 받아오려고 하는데..
    학교 advisor는 아주 간단하다고 하고.
    변호사나 주변사람들은 좀 위험하다고 한국나가는 걸 반대하네요…

    한국나가서 F2로 받아오는게 위험한가요?지금 상황에서?

    참고로 제일 처음에는 F1으로 와서 학교 다니다가 visa support받아서
    H-1B로 옮긴거구요.

    제발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급해요~!!!!

    • 허서연 68.***.109.215

      스트레스 님,

      OPT 기간을 반영하고, travel endorsement이 되어 있는 I-20, 현재 고용주의 편지 (남편 분 회사), 재정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 가시면 F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구비 서류 목록은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구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국하시는 것이 불안하시다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eminlawyer 98.***.94.63

      한국에 꼭 가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시도해 볼 만 하다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고 선택하실 수 있다면 남편 분의 OPT가 끝난 후 work visa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신 후에 남편 분과 함께 한국에 다녀 오시면서 visa를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스트레스 남편 76.***.253.182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 한국에 가서 F2 를 받을 경우 남편의 여권에 찍힌 F1 이 만기 되었고 OPT 라서 reject 할 가능성이 많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약 F2를 여기서 신청하면, 신청 영수증만 받으면 바로 일 그만 둘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minlawyer 96.***.149.2

      F2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된 날부터는 설사 다른 체류신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확률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신청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 내에서는 다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없고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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