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denial 이후 영주권 진행 질문 (F-1)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아트. Now Editing “H-1b denial 이후 영주권 진행 질문 (F-1)”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에 석사를 졸업하고 opt로 6/1일에 시작해서 올해 5/31일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H-1b를 지원해서 5/9일에 로터리가 되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cap-gap extantion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h-1b에 떨어졌습니다. 회사랑은 영주권 진행얘기가 나온터라, 신분을 유지하는게 중요해서, 아트센터를 통해 i-20를 받아서 f-1신분을 유지하려고하는데요, fashion merchandising and design인데 아트센터를 통해 transfer하는 것이 나중에 영주권 영향에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아트센터에는 web design 이나 fashion design, jewelry design, art, adobe certificate course등등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는것 같구요, 상담을 해보니 공식적으로 i-20 발급해주고, 영주권절차를 밟는 학생들을 위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해본 학원인듯 합니다. f-1상태로 영주권 진행시 2년이상 걸릴걸 생각하면, 일년정도 아트센터 다니고, 석사를 다시 밟는것도 괜찮을까요? 박사를 가기엔 여러가지로 영주권 진행에 무리가 있는것같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