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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workingus 통해서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에 한국에 방문하려고 계획중입니다.
H-1b 받은 지 2년 되었고요, 중간에 회사를 한번 transfer를 했습니다. 올 해 10월이 3년 마감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스탬프는 이전 회사 것이었고요. 그런데, 비자를 transfer를 하면서 그 기간 중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들어올 때, 이전 회사 비자 스탬프와 새 회사와 관련된 승인 서류로 잘 입국했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저만 먼저 들어오고, 아내와 아이는 3개월 가량 더 한국에 머물다 왔는데, 들어올 때 I-94 체류 기간을 기존 비자 유효 기간까지만 받아왔더군요. 물론 관련 서류를 모두 지참한 상태였습니다. (사본이었는지 원본을 제가 다시 한국으로 보냈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저는 새 승인 서류에 맞는 유효 기간을 받았습니다.)그래서 회사 변호사를 써서 아내 I-94의 유효 기간을 새 승인 서류에 맞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국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저는 열흘정도 있다 먼저 올 예정이고, 이번에도 아내와 아이는 3개월 가량 한국에 머물다 올 예정입니다. 준비해야할 서류가 H-1b 승인 관련 서류면 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뭐 어떤 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는것인지요?
그리고 workingus 글을 검색해보니, 궁금하기도 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 I-94를 내고 가야한다? 보관해야한다?
제가 생각하기엔 I-94를 내고 가야할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어떤 글을 보니 이민국 심사관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고 나오더군요.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사적인 여행은 자기 비용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_-..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