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해고 후(이민국 보고) 공백기간 2달 반이 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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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fer 209.***.60.204 2720

    H-1b 로 일 하다가 해고되고 3월 31일자로 마지막 체크를 받았습니다. 해고 후 회사에서는 이민국에 보고한 상태이구요. 공백기간 2달 반이 되어가는데 운이 좋아 새로운 회사를 찾아 트랜스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3달까지도 괜찮았다고 하시는데 저처럼 이민국에 보고가 들어간 사람은 문제가 다른 것인지 걱정이 매우 크네요.

    • 나라 128.***.40.79

      정답은 없지만 두달반인지금까지 새로 갈 회사 연락이 없으면 3달도 넘는 다는 소리인데… 요즘 같은상황에서 어렵지 싶습니다.

    • 변경하시는게 173.***.13.238

      저의 경우 7월말까지 회사에 무급휴가로 되어 있구요..그래도 무급휴가가 길어져서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국에 다녀와서 여행비자로 들어올까 생각도 하고 있구요.
      님, 트랜스퍼에서 꼬이면 방법이 더 막막해집니다. 차라리 나가셨다가 여행비자로 들어오셔서 찾으시는게 나아보여요. 요즘 트랜스퍼 거절 받으시는분들 많으신데, 최대한 서류를 깨끗하게 해놓는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 원글 209.***.60.97

      그렇군요. 그럼 이민국에 보고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은 아닌건가요? 예를 들면 운이 좋으면 보고가 들어갔어도 트랜트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또 한가지는, 캐나다에 나갔다가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그 편이 한국에 갔다 오는 것 보다는 훨씬 쉬워 보이네요.

    • 나라 128.***.40.79

      역시 정답은 없습니다만.. 한국이 아닌 미국 바로 옆나라가서 며칠있다가 비자 바꾸어서 들어오려고 하면 상식선에서도 관광 목적이 아닌 체류 연장 목적이라는것을 알게 됩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십시요. 나중에 제대로 된 직장에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 원글 65.***.58.1

      맞는 말씀이라는 거 압니다만, 단지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답변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저기.. 173.***.13.238

      위에 변경하시라고 말씀드린 사람인데요, 혹시 그동안 합법적으로 일하셨으면, 한국행 비행기표는 회사에서 마련해주는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는 티켓이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지만, 그래도 도움 되실까 하여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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