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service center의 결정에 대해 이민국 내의 상급기관인 AAO로 appeal (재심사 요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행정처분 (administrative decision)으로써 사법부가 판단하는 항소는 아닙니다. 단순히 appeal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재심사 요청이 정확합니다.
물론 연방법원에 lawsuit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민국에 한다고 하니 이는 AAO에 재심사 요청으로 보입니다.
AAO의 공식 웹사이트 에서는 I-129 (H-1B)의 appeal이 180일 이내에 완료되는 퍼센티지를 34.80%이라고 밝혔습니다. AAO 공식 사이트에 나오는 정보가 가장 신뢰할만한 자료이니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