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 & H-4(배우자)의 트랜스퍼중 한국방문

  • #483617
    궁금 71.***.135.123 2264

    항상 유익한 정보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갑자기 다른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상태는 H-1B 이고 02/OCT/2007 에 발급 받았습니다. EXPIRATION DATE은 30/SEP/2010입니다.

    1. 이번에 트랜스퍼를 하게되면 다시 3년이 연장되는건가요 아니면 EXP DATE만큼만 발급이 되나요?

    2. 회사에서 이번달 말부터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일을 해도 될까요?

    3. 예전에 비행기표를 예약해서 제 와이프(H-4)가 10월초부터 11월중순까지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참고로 1년전에 VISA STAMP를 한국에서 이미 받아서 입국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미리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1. 3년 연장이 됩니다.
      다음에 이미 사용한 2년 + 새로운 3년을 사용한 후에 다시 연장할 때는 최대 기한인 6년에서 남은 1년만 연장이 됩니다. (정확히는, 중간에 미국 밖에 출장/여행 간 기간만큼 추가됨)

      2. AC21 Portability 규정에 의해서, 새로운 H1B Petition을 신청하면 승인이 나지 않아도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H1B Petition 승인서를 받은 후, 그것을 배우자에게 보내서 (복사본을 보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H4가 그것을 가지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받은 H4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H1B가 회사를 옮겨서 새로운 H1B Petition 승인을 받았을 때,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고 기존의 것을 사용해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새로운 H1B Petition의 기간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는 입국 심사관이 체류기간을 예전 기간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운 H1B Petition 승인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조: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6093
      [급질문]컴앞 대기중 – 이직시 H4 비자 재신청

      *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