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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일까지 접수된 H-1B가 64,200개입니다. 총 65000개의 쿼터이지만 이민국이 거부되는 케이스를 감안하여 일정량을 더 접수받는 관행을 고려하면 대략 5000개 미만이 남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의 접수 추세를 보아서는 1주~10일정도면 소진될 것 입니다. 승인된 LCA 또는 접수후 7일이 지난 LCA를 가지고 H-1B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케이스는 이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번 쿼터를 놓치신 분들은 내년 4월1일부터 접수를 받고 10월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2011년 쿼터를 통해 H-1B를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신분의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분의 GAP 때문에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신문에서 새로운 이민법안이 제출되었다는 기사를 실어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이민법안이 제출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news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를 신문의 1면에 실을 것인지 단신으로 처리할 것 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편집장의 고유권한일 것 입니다.
그러나 그 법안이 일개 의원이 자신이 속한 community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제출한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또한 그 법안이 상원과 하원, 그리고 대통령의 제가를 거쳐 실제로 법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이를 1면에 실어 이민소식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한인들이 신문을 사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것 입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1면을 낭비한다면 찌라시와 이른바 정론지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벌써 이런식의 기사를 보아온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상원이든 하원이든 본회의의 표결에는 붙여지게된 법안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는 정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월욜 출근하고 들어와 이제 확인했습니다. 관련학과를 공부한 저도 사람인지라 종종 실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데스크가 알면 죽음일 듯…따끔한 지적만큼 순간순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글의 요지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