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쿼터에 대한 정보

  • #502423
    이민기 75.***.104.227 2780

    쿼터에 대한 정보입니다. AILA에 따르면 소진속도로 보아 다음주 초반이면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중이신 분들은 조속히 서류를 보내셔야 합니다.

    이민기 변호사
    • harry 208.***.137.231

      변호사님..밑에 문의한 내용인데요..
      LCA신청을 6월 5일하고

      6월 5일 LCA 신청서를 가지고 h1b을 premium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이경우 LCA 승인없이 신청하였으므로, Reject이 되게 될까요 아니면 LCA 승인서를 추가서류로 내라고 하게 될까요..

      거기다 premium으로 신청했는데 오히려 독이 될 거 같습니다. Refund waiving해서 premium도 waiving할 수 없을까요..

      미국에서 석사학위 받은 이후 OPT상태이고 7월 초에 만료됩니다.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좀 알려주세요. Juankim05@g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기 75.***.104.227

      Certified LCA없이 접수하셨기 때문에 reject 될 것 입니다. 최근에 Certified LCA에 노동청의 실수로 서명이 빠진 경우도 reject 처리되었습니다. 이미 보내신 서류는 어차피 돌아올 것 이기 때문에 프리미엄등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LCA를 6/5접수하셨다면 대략 6/11~12사이에 LCA가 승인될 것 이고 그때까지 쿼터마감에 대한 공지가 없다면 곧바로 서류를 보내시는 방법뿐입니다. 석사쿼터이시기 때문에 작은 희망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harry 208.***.137.231

      변호사님..감사합니다. 이미 접수된 상태에서 다시 접수하면 이중 접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certified 될때까지 이민국에서 심사해서 reject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pending상태가 될텐데 이중 접수가 되지 않을까요?

    • 이민기 75.***.104.227

      STEM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는 가정하에 H-1B이외에 대안은 E, L, O, J등입니다. 각각의 경우가 원글님께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글님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고용주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신적이 없고 고용주가 한국계(50%이상의 소유권이 한국인-영주권자는 안됩니다)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별로 답이 없습니다.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니 영주권절차를 빨리시작하시거나 배우자가 계시다면 E-2를 배우자명의로 받는 방법등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 입니다. 일단은 H-1B에 집중하시고 확정이 된 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이민기 75.***.104.227

      LCA없이 접수하면 mail room에서 기본서류확인하면서 바로 reject 합니다. 이중접수될 수 가 없습니다.또한 프리미엄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1주일이내에 reject 된 서류를 반환받으실 것 입니다. 1주일내에 LCA가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접수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KSPARK 24.***.76.134

      reject되면 보낸 check도 돌아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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