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ed LCA없이 접수하셨기 때문에 reject 될 것 입니다. 최근에 Certified LCA에 노동청의 실수로 서명이 빠진 경우도 reject 처리되었습니다. 이미 보내신 서류는 어차피 돌아올 것 이기 때문에 프리미엄등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LCA를 6/5접수하셨다면 대략 6/11~12사이에 LCA가 승인될 것 이고 그때까지 쿼터마감에 대한 공지가 없다면 곧바로 서류를 보내시는 방법뿐입니다. 석사쿼터이시기 때문에 작은 희망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STEM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는 가정하에 H-1B이외에 대안은 E, L, O, J등입니다. 각각의 경우가 원글님께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글님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고용주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신적이 없고 고용주가 한국계(50%이상의 소유권이 한국인-영주권자는 안됩니다)에게 있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별로 답이 없습니다.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니 영주권절차를 빨리시작하시거나 배우자가 계시다면 E-2를 배우자명의로 받는 방법등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 입니다. 일단은 H-1B에 집중하시고 확정이 된 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LCA없이 접수하면 mail room에서 기본서류확인하면서 바로 reject 합니다. 이중접수될 수 가 없습니다.또한 프리미엄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1주일이내에 reject 된 서류를 반환받으실 것 입니다. 1주일내에 LCA가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접수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