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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H-1B 신분입니다.
봄학기부터 대학원에 다니려고 합니다.1. Part Time으로 일하는 H-1B가 Full Time으로 대학원(야간 강좌만 들음)
다녀도 되나요?2. 시골이라, (만약 1년 일했더라도) In-state residency를
인정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장학금 주면 받아도 되나요? 받으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 되나요?시골이라 주위에 아는 분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네요.
인터넷 서치로는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 다르네요.경험있으신 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